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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자가 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, 처리허용지역개정알림
○ 가축을 자가 조리·판매할 수 있는 도살·처리 허용지역을 아래 같이
개정 고시함.
○ 도살허용가축 및 지역
∘닭, 오리 → 대평, 사평, 당촌, 내촌, 신풍 고시지역 외는 반드시
도축장이나 축산물 영업장에서 도축·가공·판매된 축산물을 이용
도살 · 처리가 허용된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축 소유자가
당해 장소에서 직접·조리판매하기 위해 도살·처리하는 경우에도
위생관리기준 준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