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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근로무능력가구를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제도 신청 접수
○ 한시생계보호제도가 무엇인가요?
○ 최근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○ 운영기간은 ‘09.6.15∼12.15까지이며, 최장 6개월간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|
○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○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인․장애인․아동 등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중 다음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
* 최저생계비란?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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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대상자로 선정시 가구원수별 급여를 지급받게됩니다.
○ 매달 15일에 급여를 계좌로 최장 6개월간 지급받게 됩니다. |
○ 누가, 어디서 신청하고, 언제까지 받나요?
○ 대상자 본인이 거주지 읍․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※ 구비서류 : 전월세 임차계약서 등 담당공무원이 제출요구하는 서류 - 다만, 비수급빈곤층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는 대상자 본인의 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. ○ 매월 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소득․재산 및 금융재산 조사 후 다음월 15일에 지급해드리며,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드립니다. - 신청․접수는 11.5까지 이루어지며, 12.15에 마지막으로 지급하고 제도가 종료 ○ 한시생계보호는 금년 말까지만 운영하는 한시적인 제도로, 7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해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, 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단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※ 부정수급...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.
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,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