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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토양개량제(석회) 추가 신청 안내
○ 신청자격 : 농경지 실경작 농업인으로 07~09년 일괄신청 누락된 자
∘2008~2010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경지
○ 신청기간 : 2009.5.28〜6.20
○ 신청장소 : 농지 소재지 읍․면․동사무소
○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2010년 중 시.군.구의 공급계획에
따라 마을단위로 공급업체에서 이장을 통해 공급
∘‘08, ’09지원 대상지역 농가중 누락농가가 추가신청할 경우 ‘10년
공급이 불가피한 경우 ’11 및 ‘12년에 공급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