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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계획
○ 단속기간 : 2009. 6. 2 ~ 6. 11(10일간)
○ 단속지역 : 하천 저수지 등
○ 주요 단속대상
∘무면허. 무허가(신고)어업 및 불법어구 사용행위
∘폭발물. 유독물. 전류 등을 사용한 포획행위
∘산란기, 소상기 등 특정시기에 저비용 고수익을 노린 불법어업
∘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남획
∘면허,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
∘기타 불법행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