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ꏚ 2종 수급자 장애인의료비 본인 부담율 인하 안내
○ 인하근거 : 「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」고시 개정ㆍ공포.
○ 주요개정내용
∘입원본인부담율 인하 : 현행 15% → 10% (‘09.6.1 시행)
※[장애인의료비] ① 2종 수급권자중 장애인이 제2차,제3차 의료급여
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5%(중증 환자의
경우 10%)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하되, 제1차,
제2차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급여
비용 총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