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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.공시 이의신청 안내
○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」 제11조의 규정에
의하여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, 이의가 있는
경우에는 기간 내 이의신청 안내 및 홍보
○ 결정ㆍ공시일자 : 2009. 5. 29.
○ 필지별 가격(원/㎡)비치 :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정보담당 및
읍ㆍ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
○ 이의신청
∘이의신청기간 : 2009. 6. 1 ~ 2009. 6. 30
∘이의신청자 :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
∘이의신청장소 :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
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정보담당(☎749-2215)
∘처리방법 :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
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.결정,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