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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장마기간에 따라 수질오염 단계별 특별감시 실시
○ 단계별 단속 실시
∘1단계(6.25일 이전) :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
∘2단계(6.26일~7.25일) : 특별지도․단속 및 순찰강화로 무단투기행위 중점감시
∘3단계(7.26일~8.8일) : 장마피해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지원
○ 집중호우 등 장마기간동안 단속활동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 철저
∘폭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등을 틈탄 오염물질 불법투기행위 등 특별단속
∘오염취약지역, 피해 우려시설 등에 대한 순찰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