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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방법 변경안내
○ 자진납부 변경내용
구 분 |
변경 전 (2009.06.30 이전) |
변경 후 (2009.07.01 이후) |
비 고 |
단속스티커 |
파란색 단속스티커 아래 자진납부고지서에 수기로 차량번호, 주소, 성명을 적어서 금융기관 방문 납부 |
단속스티커로 납부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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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통지서 |
발송 안함 |
단속 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→ 수령하여 금융기관 방문 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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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기한 |
단속일로부터 10일 |
사전통지서에 전산표기 (통보일로부터 10일) |
납부기한 후 금액변동 32,000 → 40,000 40,000 → 50,000 |
납부금액 |
자진납부고지서에 수기로 표시하여 납부 |
사전통지서에 전산표기 |
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납부시 20% 감경 |
○ 변경 후 납부방법 안내
∘사전통지서: 단속 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
→ 수령하여 금융기관 납부
∘계좌이체: 진주시 교통행정과(749-2205)에 과태료 조회 ․ 문의
→ 가상계좌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송받아 납부
※ 납부기한 경과시 사전통지서로 납부 불가,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