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ꏚ 보행문화 개선사항 알림
○ 추진 배경
∘대다수 국가들이 “우측통행” 원칙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차량이 우측
통행을 하고 있음에도 보행자는 좌측통행* 원칙을 유지
※ 일제 강점기인 1920년 정해진 보행자 좌측통행이 관행화
⇒ 국제표준(Global standard)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
“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”에 포함,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선추진
○ 개선 방안
∘정부는 보행안전 및 보행편의를 위해 기존의 좌측통행에서 우측통행
으로의 보행문화 개선을 ‘09.04.29.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
회의에서 결정하여 추진 중
∘우리시 운영시설, 공공기관,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을 중심으로 우측
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