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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「이동신문고」 현장민원상담 홍보 안내
○ 사업목적
∘위원회 접근성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
통하여 소외·낙후지역 국민의 권익증진에 기여
∘국민과의 접점에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시킴
으로써 국민소통 창구 역할 수행
∘상담일시 : 2009. 6. 25(목) 10:00 ~ 17:00
∘상담장소 : 3층 대회의실
∘주 관 : 국민권익위원회
∘상담인원 및 분야 : 10명 내외(반장 : 백승수 상담안내과장)
- 농림, 환경, 건축, 도시, 지적, 법무, 독거노인. 장애인
다문화 가족분야
∘상담 및 민원처리
- 상담 장소로 직접 방문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분야별로 구성된 상담
조사관에 의한 상담 처리
․안내종결 : 질문 답변, 민원절차 안내, 민원신청 곤란 안내 등
․현장 합의해결 : 가급적 현지 피 신청기관과 합의해결 유도
․고충민원 접수 : 그 외 심층조사가 필요한 경우 접수 처리
-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·장애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 혹은
시설 방문상담 추진
- 위원회 접수된 당해지역 민원 중 현장조사나 출석심의가 필요한
경우를 사전 파악하여 상담당일 병행 처리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