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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2009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신청서 제출 홍보
○ 지급대상농지 : 1998.1.1 ~ 2000.12.31일 까지 논 농업
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)에 이용된 농지
○ 지급대상자
∘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
∘2005.1.1 ~ 2008.12.31일까지의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
정당하게 지급받은 자
○ 지급 제외 자
∘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
∘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
∘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
∘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
∘직불금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○ 등록신청서 제출기간 : 2009. 7. 31 한
○ 신청방법
∘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,면,
동장에게 제출
∘경작농지가 같은 시, 군 내 2개 이상 읍, 면, 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
넓은 농지소재지 읍, 면, 동장에게 제출
∘시, 군을 달리하여 농지가 있을 때 각각의 시, 군에 신청
○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: 경작사실확인서, 임대차계약서(임차농)
⇒ 경작증명서류 : 신청자명의 영농자재구입 영수증, 농산물판매 영수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