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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실시
○ 부과기준일 : 2009. 6. 30
○ 과 세 기 간 : 2009. 1. 1 ∼ 6. 30.
○ 납세의무자 :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
○ 조 사 기 간 : 2009. 7. 1 ∼ 7. 31.
○ 조사(부과)대상
☞ 유통,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
되는 시설물
⇒점포, 사무실,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
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㎡(약 48평) 이상인 건물
※ 제외대상시설
∘공장,에너지의 생산,비축,공급시설,광업시설,창고시설(주용도), 위험물
제조소,저장소, 주차장(주용도), 군사시설, 축사, 식물관련시설
※ 부과면제대상시설
∘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소유 시설물
∘단독주택․공동주택 및 기숙사(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 부분 포함). 원룸
※ 주의사항 : 학교 숙직실, 교도소 감호소, 연수원, 사제관, 수녀원,
고시원, 요사체 등은 부과대상 임.
∘농업협동조합법제8조(부과금면제),수산업협동조합법제9조(공과금면제),
산림조합법제8조(공과금 면제)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소유자가 조합인
경우,중소기업은행 본점 및 지점.
[ 부과대상지역 :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