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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석면조사제도 시행 안내
○ 목 적 : 범정부 석면관리 종합대책 확정․발표(‘09.7.10)됨에 따라
건축 ․설비 철거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석면폐기물의 안전적
처리를 통해 환경상 위해성을 방지함으로써 시민 건강 보호
○ 주요내용(2009.08.07일 시행)
- 석면조사 제도 :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․해체
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
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․보존해야 함
※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, 관리자, 임차인, 사업시행자,
재개발․재건축조합 등이 이에 해당 될 수가 있음
※ 석면조사란 :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
여부,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, 석면함유
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
- 석면조사 대상
∘ 건축물 :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㎡ 이상, 주택 및 그 부속
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㎡ 이상
∘ 설 비 : 단열재, 보온재, 분무재 내화피복재, 개스킷, 패킹, 실링제,
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㎡
또는 부피의 합이 1㎥이상,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
- 석면조사의 생략(제외)
∘ 생략사유
① 설계도서, 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
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(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)
②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․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
1%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※ ①,② 모두 석면조사제외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
②의 경우에도 해체․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
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