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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 안내
○ 가상계좌란 : 지방세수납을 위해 납세자에게 실물통장없는 고유 가상계좌
(1인 1평생 1계좌)를 부여
○ 가상계좌이용방법
∘ 이행시기 : 2009. 8. 1
∘ 이용방법 : 인터넷뱅킹, 폰뱅킹,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24시간 자동납부.
∘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번호와 납세금액만 알면 언제든 납부 가능
☞ 가상계좌번호는 고지서에 인쇄되어 있음, 고지서 분실시 세무과 징수계(749-2167)에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