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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협조
○ 지방세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징수를
강력 추진함으로써 안정적 자주재정확보와 체납세의 최소화를
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(현 년도 체납세 중점정리)을 설정하여
운영하고자 함
○ 특별징수(일제정리)기간 설정 운영 : 2009. 07. 01 ~ 08. 31
∘ 현 년도 체납세 중점정리
○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
○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및 자동차 공매처분 강화
○ 체납세 고지서 일괄발송 : 2009년 8월 10일경 발송
○ 이장님협조사항
∘ 체납자 징수독려 및 연락처파악 협조
∘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
○ 기타문의사항 : 총무계 정인영(749-2628), 세무과 (749-216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