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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사항 알림
○ 허가일시 : 2009. 8. 7 ~ 9. 28
○ 허가지역 : 대평면 상촌리, 신풍리
○ 주의사항
∘ 포획기간 동안 해당지역에 출입(등산, 산책 등)을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
∘ 과수원, 밭 등에 영농행위로 인한 출입이 불가피 할 경우는 반드시
식별하기 쉬운 피복류를 착용토록하고, 일몰 후에는 해당지역에
출입금지
∘ 야간에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총포 및 사냥견의 소리가 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