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ꏚ 각 폐기물별 배출 요령
구 분 |
배 출 요 령 |
비 고 |
생활 폐기물 |
ꋯ 배출시기 ∘월요일 오후 2시 이전 : 쓰레기 수거차량 오후 수거 ∘목요일 오전 9시 이전 : 쓰레기 수거차량 오전 수거 ꋯ 배출방법 ∘백색 종량제 봉투에 배출 ∘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말려서 종량제 봉투 배출철저 - 음식물 쓰레기는 가급적 텃밭 등을 이용 협조 ※ 우리 면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지역이 아니므로 쓰레기 배출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배출협조 |
수거시간 이전 배출 (이주단지) |
대형 폐기물 |
ꋯ 대 상 : 가구, 가전제품 등 ꋯ 방 법 : 배출전 면사무소 배출 신고 후 스티커 구입 부착하여 배출 ꋯ 장 소 : 대평우체국 앞 주차장 ※ 불법 배출한 대형 폐기물의 경우 수거 불가 - 하부촌의 경우 수거 지역이 아니므로 배출지정지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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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품 분리배출 |
ꋯ 배출 및 수거 방법 - 거점배출 : 마을회관 앞, 공터 등 - 수거방법 : 재활용 차량 순회수거 - 재활용품이 다량 배출되는 경우 청소과로 통보 ꋯ 수 거 일 : 매주 화. 금요일 ※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봉투에 넣거나 일정량 묶어 배출 ꋯ 첨부 배출요령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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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폐기물 신 고 |
ꋯ 신고대상 :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불법투기 ꋯ 신 고 처 : 대평면사무소(749-2628) ꋯ 처 벌 :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조치 ※ 쓰레기불법 배출 수시 단속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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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요령
종 류 |
세 부 품 목 |
분 리 배 출 요 령 |
종이팩 |
o 종이팩 |
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일반폐지류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|
유리병 |
o음료수병, 기타병류 |
-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-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※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|
금속캔 |
o철캔, 알루미늄캔 |
-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-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-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|
o기타캔류(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) |
-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| |
합 성 수지류 |
oPET, PVC, PE, PP, PS, PSP재질의 용기․포장재 |
-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(또는 은박지, 랩 등)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|
o 스티로폼 완충재 -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포장재 - 농․수․축산물포장 용 발포스티렌상자 |
- TV․냉장고․세탁기․에어컨디셔너․오디오․개인 용컴퓨터․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 합성 수지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-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,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-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|
※ 세부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1호
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
※ 종이팩은 일반 폐지류와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및 수거
종 류 |
세 부 품 목 |
배 출 요 령 |
전지류 |
o수은전지, 산화은전지, 니켈․카드뮴전지, 리튬전지(1차전지) |
-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-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|
타이어 |
o소형, 중형, 대형 |
- 정비업소,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|
윤활유 |
o 윤활유 |
-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|
전 자 제 품 |
oTV,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디셔너, 컴퓨터, 오디오, 이동전화단말기 |
-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-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 ※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․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|
형광등 |
o 형광등 |
- 지자체별 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※ 다만 사업활동으로 배출되는 다량의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배출 자가 직접 처리토록 할 수 있다 |
※ 전지류, 타이어류,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
회수. 기타는 시․군의 실정에 맞게 수거
※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은
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
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. 다만,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
경우 등은 “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”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
종 류 |
세 부 품 목 |
배 출 요 령 |
종이류 (고지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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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신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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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- 비닐 코팅된 광고지, 비닐류,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|
o 책자, 노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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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닐 코팅된 표지,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* 비닐포장지는 제외 | |
o 종이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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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| |
o상자류 (골판지상자 등) |
- 비닐코팅 부분,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․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| |
고철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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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고철(공기구, 못, 철사 등) |
-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|
o비철금속(알미늄, 스텐류 등) | ||
의 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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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면섬유류 o 기타 의류 |
-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|
영 농 폐기물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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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농약용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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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,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,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|
o 농촌폐비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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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,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․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| |
기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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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기타 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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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정용 플라스틱류, 1회용 비닐봉투, 이불류, 신발, 가방류, 전선관, 파이프, 호우스, 장판류, 카페트, 폐식용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