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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가축 폐사축 처리 지도(폐사축 불법 매립 방지)홍보
○ 관련법규
∘동물의 사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에 의거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
걸렸다고 믿을만한 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는 지체없이
소각 또는 매몰(단, 매몰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5, 매몰
기준에 의거 매몰)
∘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되지 않는 동물의 사체(가축전염병이 아닌
일반 폐사축)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소각
하거나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
○ 상기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불법 매립시 벌칙
∘과태료 처분(100만원), 청경유지 조치명령(원상복귀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