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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농업경영회생 자금 신청 홍보
○ 사업목적 :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
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“농업인”육성
○ 지원대상
∘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
-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 2,500만원 이상
- 단,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/2 또는 농업용 부채 1,200만원
이상 농업인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
○ 사업내용
∘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
○ 자금유형
∘경영회생자금 :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,
융자 90%, 자부담 10%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
∘인 수 자 금 :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
자부담 비율을 30% 이상으로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