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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휴.폐업 영세자영업자 생계지원 기준 안내
○ 지원기간 : 2009. 1. 13 ~ 12. 31(한시지원)
○ 신청기간 : 2009. 1. 13 ~ 12. 17
○ 지원대상 : 주 소득자의 휴업, 폐업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∘ 국세청 사업등록자 중 휴․폐업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,400만원 이하인 자
∘‘08.10.1 이후 휴·폐업자로 휴․폐업신고후 1개월이 경과한 자
다만, 전문직 사업자(변호사, 세무사, 법무사 등), 부동산 임대업,
병·의원, 약국, 사채업 등의 고소득 자영직종 및 인적용역제공사업자 제외
※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근로자로 취업한 자는 제외
○ 선정기준 : 3가지 요건 모두 충족
∘소 득 :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
가구구성원수 |
1인 |
2인 |
3인 |
4인 |
5인 |
6인 |
최저생계비 |
490,845 |
835,763 |
1,081,186 |
1,326,609 |
1,572,031 |
1,817,454 |
○ 재산기준 : 대도시 1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 이하
○ 금융재산 : 300만원 이하(보험, 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제외)
○ 지원종류 및 금액
∘ 지원종류 : 생계지원등위기요건에 적합한 종류 지원
∘ 지원금액 (금액:원, 기간:1개월)
가구구성원수 |
1인 |
2인 |
3인 |
4인 |
5인 |
6인 |
지 원 금 액 |
336,200 |
572,400 |
740,600 |
908,700 |
1,076,800 |
1,244,900 |
○ 신청자의 제출서류 : 휴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 등
※제출서류 중 휴․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 증명원은 본
『안내문 원본』으로 대체 가능
○ 상담 및 신청 : 국번없이129번(보건복지콜센터)또는거주지시․군․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