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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소매업 시설개선·운전자금 지원계획
○ 융자 지원시기 : 2009. 9. 17 ~ 10. 31까지
○ 지원대상 : 소매업 영위 소상공인
○ 융자지원 범위 : 소매업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시설 개선·
운전에 필요한 제반자금(시설개선을 제외한 운전자금만으로도 지원 가능)
○ 융자 지원조건
∘대출금리(변동금리) : 4.22%(3/4분기)
* 분기별(1,4,7,10월초)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
(www.sbc.or.kr 공지사항)에 공고
∘대출한도 : 1억원(이중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 지원)
∘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)
∘상환방식
∘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%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
30%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
∘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, 담보 감정,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
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