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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
○ 신청자격 :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 2개월 전부터 신청
(예:2009년 12월생까지 10월 현재 신청 가능)
○ 2009년도 선정 기준액
구분 |
선정기준액 |
소득 및 재산 기준 | |
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|
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| ||
단독가구 |
68만원 |
68만원 이하 |
1억 6천 320만원 이하 |
부부가구 |
108만 8천원 |
108만 8천원 이하 |
2억 6천 112만원 이하 |
※소득인정액=월 소득평가액+재산가액을 연리5%로 계산한 월액
○ 소득,재산공제
∘근로소득 공제 : 월 37만원(개인별)
∘금융재산 공제 : 2,000만원(가구별)
∘주거공제 : 6천8백만원(가구별)
○ 신청장소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,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
○ 구비서류 및 지참물 : 기초노령연금 신청서(신청장소 비치), 본인계좌
통장사본(노령연금 해당시 지급받을 통장),
융정보등제공동의서(신청장소 비치), 신청자 신분증
※ 기타문의사항 : 보건복지 콜센터129 또는 1355(국민연금 콜센터),
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