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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주민등록 개정법령 알림
○ 시행일시 : ‘09. 10. 2(금)부터 (’09.4.1, ‘09.8.13, ’09.9공포)
○ 주요개정사항
①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
∘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⇒ 세대주의 배우자.직계혈족, 세대주의
배우자의 직계혈족,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
※ 세대주 대신 신고할 수 있는 자로서 세대를 관리하는 자, 본인은 동일
② 무단전출 직권말소 폐지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
∘사실조사서 작성 ⇒ 사실조사 ⇒ 최고(공고) ⇒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
및 직권 거주불명 등록사실 통지.공고 ⇒ 1년이 지난 후 2회 이상 공고
⇒ 읍․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주소로 거주불명 등록 ⇒ 직권조치사항 공고
③ 본인 또는 세대원 이외의 주민등록표 등.초본 교부신청
가족범위 조정
∘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도
등.초본 교부신청을 허용(직계가족이 아닌 동일제적은 허용 안됨)
④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등.초본교부제한 신설
⑤ 주민등록사항 인터넷 공고근거 신설
∘피 공고자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름과 주소의 일부만 표시(개인정보유출 방지)
⑥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범위 정비
∘국가, 지자체, 직계혈족 및 배우자, 동일제적 내 가족, 채권.채무관계 등
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⇒ 전입신고자, 본인, 세대원, 국가,
지자체로 범위 축소
⑦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.초본 교부 수수료조정(※ 2010.1.1부터 시행)
∘주민등록표 열람(전입세대 열람 포함) : 250원 ⇒ 300원
∘주민등록표 등.초본 교부 : 본인 및 세대원 350원 ⇒ 400원
제3자 350원 ⇒ 5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