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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계획
○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체납이 지방세 체납의 많은
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조세정의의
실현을 위하여 세무과과 읍면동 공조하여 체납차량번호판을 영치
○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운영
∘ 운영기간 : 2009. 10. 12. ~ 11. 05.
○ 자동차공매처분 강화
∘ 번호판 영치 후 미 반환 차량 -차량인도 명령(11월중)
○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