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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차상위 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 홍보
○ 대상자
∘ 증명서 발급 가능한 대상자 : 복지제도수급 증명서 제출
- 한부모 가족 증명서, 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확인서, 차상위 본인
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, 자활근로자 확인서, 요금감면 이동전화
서비스 신청용
- 감면대상자 증명서(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), 복지대상자
- 급여(변경)신청 결과 통보서(‘보장적합’만 유효)
∘ 증명서 발급 불가한 대상자 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
- ‘09년 6월 이후 월 보험료 납부실적이 55,396원 미만이면 신청
가능하나, 장학금 수혜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됨
(55,396원은 ‘09년 6인 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)
○ 신청기간 : ‘09.10.05(월) ~ 10.21(수) 추가 신청기간 연장 예정임
○ 세부사항 : 국가장학기금포털 www.studentloan.go.kr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