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ꏚ 온라인 전입신고 개시 안내
○ 개 시 일 : 2009. 10. 14
○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방법 : 전자민원 G4C (www.egov.go.kr)
∘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민원인은 전자민원 G4C에 접속하여
“전입신고”를 검색한 후 전입신고 신청가능
※ 공인인증서를 소유하지 않은 민원인은 먼저 은행·증권사·우체국 등
공인인증 등록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또는
사이버 트레이딩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서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