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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관련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급 안내
○ 대상자 : 진주시거주자(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(미취학포함)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(소년소녀가장, 한부모 가정 등)
○ 지원기준
∘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,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진료비용,
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 비용
∘지원금액 : 1인당 30만원이내
○ 구비서류
∘ 국민기초수급대상자
- 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(작성양식 : 별첨).
-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수급자증명서 사본 1부.
- 진료비(치료비) 영수증(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기관) 1부.
- 입금통장 사본 1부.
∘ 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
- 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(작성양식 : 별첨).
- 3가지 사본(의료급여증,차상위계층 증명서, 급식감면증명서류)중 1.
- 진료비(치료비) 영수증(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기관) 1부.
- 입금통장 사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