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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2010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신청
○ 민간전문가(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)의 컨설팅을 통해
농어가의 경영능력 향상
○ 신청자격
① 원예․특작 : 3,000㎡이상 ② 가공 : 매출액 2억원 이상(여성농업인 1억원이상)
③ 한우․젖소 : 50두 이상 ④ 돼지 : 1천두 이상 ⑤ 양계 2만수 이상
⑥ 꿀벌 200군이상 ⑦ 쌀 전업농 ⑧ 공동마케팅조직, 산지유통전문조직 및
산지유통센터(이상「산지유통종합평가」 결과 상위25% 이내 조직),
RPC(미곡종합처리장) ⑨농촌관광 ⑩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
⑪ 인증기관에서 무 농약 유기재배를 인증 받은 농가
※ ⑧의 조직은 농식품부에서 업체평가 결과 상위 업체를 선정
○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∘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
○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∘ 1, 2년차 : 국고보조 50, 지방비 20, 자부담 30%
∘ 3년차 : 국고보조 40, 지방비 10, 자부담 50%
∘ 4년차 이후 : 전액 자부담
○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∘ 총사업비 기준 개별농어가 8백만원, 법인‧업체 : 10백만원
∘ 공동마케팅 조직‧산지유통전문조직‧APC, RPC : 30백만원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