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현재,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대상자를 개인별,가구별로 통합관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중복,누락을 방지하고자 금년말까지 「사회복지통합관리망」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.
이와 관련,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2항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 및 자료에 관련된 법적근거, 이용목적 및 범위와 이용방법, 보유기간 및 파기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각종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존 대상자와 신규 복지서비스 신청대상자에 대하여 고지하고자 하오니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고지대상자
-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
-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(수당,교육비,자립자금대여)
-영유아복지법에 의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
-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대상자
-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대상자
-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-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지원대상(소년소녀가장, 위탁아동)
-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수급자
-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대상자
-차상위급여지원대상(자활,의료급여)
2. 고지내용
-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*아래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수 있음
*아래
♠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직계존비속, 즉 부모와 자녀는 반드시 해당됨)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
♠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
♠보호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
-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,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.
-정보이용방법 : 금융권, 국세,지방세, 토지, 건물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 ,산재보험 출입국, 병무청, 보훈급여, 교정시설, 가족관계 증명 등 유관기관 전산망 또는 자료 활용
-시행일 : 09.12.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