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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반려동물의 적정 사육. 관리 기준 및 신종플루 관련 관리방안 홍보
○ 동물소유자→ 반려동물로의 신종플루 전파 가능성 있음
∘소유주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일 경우, 반려동물과 일정기간(5일) 격리권고
∘반려동물의 감염이 의심될 경우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감염 여부 상담
○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주요 사육·관리 사항
∘소유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 부착
※ 위반시 : 과태료 20만원(동물보호법 제26조 제2항 제1호)
○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,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수거
※ 위반시 : 과태료 10만원(동물보호법 제26조 제2항 제2호)
○ 3개월 이상의 맹견 동반 시 목줄 외에 입마개를 씌우고 외출
※ 위반시 : 과태료 10만원(동물보호법 제26조 제2항 제2호)
○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됨
※ 위반시 : 과태료 50만원(동물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1호)
○ 반려동물 소유자는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, 운동, 휴식 및 수면이
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함.
○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한 치료와 그 밖에
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.
○ 반려동물(개)을 판매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시장․군수에게 동물판매업
등록 후 판매하여야 함.
※ 위반시 : 100만원 이하의 벌금(동물보호법 제25조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