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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새주소 건물번호판 설치 홍보
○ 새주소 사업 개요
∘현주소 : 일제시대의 토지수탈, 조세징수 목적의 지번 주소(부동산관리)체계
∘도로명주소 : 위치 및 거리예측이 가능하고 찾아가기 쉬운 주소체계
(방문자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거주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)
∘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법적주소로 사용
※ 2011년까지 현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(고시 후)를 병행사용
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함(공법관계 법적주소)
※ 현재 토지 지번주소는 별도로 계속 사용됨
○ 목 적 : 위치 및 거리예측이 가능하고 찾아가기 쉬운 주소체계를
구축하게 됨에 따라 도로에는 도로명판을 제작․설치하고,
모든 건물 등에는 주된 건물의 출입구에 건물번호판 제작․부착
○ 설치시기 : 2009. 11월 ~ 12월.(약 2개월)
○ 설치장소 : 건물 등의 주출입구 벽면 또는 기둥 등에 부착
○ 설치근거 :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(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),
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규칙 16조(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)
○ 설치업체 : (주)국제와이드아트(본사: 서울 성동구 구 뚝섬길 241)
○ 건물번호판 디자인
※ 주거․상업용(일반용) 건물 : 로급 도로 400mm × 300mm,
길급 도로 260mm × 200mm
(단, 로급도로의 건물도 기둥이나 벽면이 좁은 경우는 길급용 부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