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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2010년 밤나무 재배지 작업로 시설지원 사업신청
○ 신청청기간 : 12. 31일까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.
○ 시설단위 : km당 5,000천원
(지원 2,000천원, 융자 1,000천원, 자담 2,000천원)
○ 지원대상자 선정요령
∘밤나무 재배단지 1.5ha이상, 작업로 0.5km이상, 노폭 2m내외의
대상지로서 자부담 능력 보유자 우선 선정
∘기존 도로를 기점으로 작업로 시설이 가능한 밤나무 집단 재배지
∘수출농가 중심으로 선정하되 신용부적격자, 융자 희망하지 않는 자는 제외
∘사업계획서, 작업로 시방서, 임야도(예정 노선도 표시)를 첨부
∘대상지 선정시 산지전용신고를 득해야 함
∘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
(동의서, 인감증명서)가 반드시 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