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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희망키움 뱅크 사업 안내
○ 제도권 금융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 무담보, 무보증
소액대축과 컨설팅, 창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사업
○ 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 개인
※ 자활공동체-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조합 또는 공동
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(08.12월 말 기준 1046개소)
※ 저소득 개인 :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%이하이며, 재산이
대도시 기준 13,500만원 이하인 개인가구
(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)
※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우선 지원
○ 융자조건
∘금 리 : 연2%
∘융자한도 : 자활공동체는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, 전세점포임대 최대
1억원, 개인은 운영 혹은 점포임대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
∘상환기간 :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
(거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)
○ 수행기관 :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사회복지은행(경남지역)
※ 접수 등 일정은 수행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
\"희망키움뱅크\" 대국민 포털 참고(http://www.hopebank.or.kr)
○ 지원절차
지원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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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심사 |
⇒ |
최종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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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지원 |
⇒ |
사후관리 |
필요서류 구비 |
사업 수행기관 |
선정 위원회 |
점포임대, 자금융자 |
초기상담, 기술․경영지도 등 |
○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 1부, 사업계획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
시․군․구 추천서(자활공동체) 또는 소득 및 재산 내역
확인서(개인), 개인신용정보 제공․활용동의서 1부, 공인된
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평가보고서 1부 등
(신용평가보고서는 사업수행기관에서 발급 요청)
○ 신청서접수 : 사업수행 기관에 접수
※ 경남지역 사업수행기관 : (사)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사회복지은행
(창원시 사림동2-7번지 2층, ☎055-283-9604)
※ 접수 등 일정은 수행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
\"희망키움뱅크\" 대국민 포털사이트 참고(http://www.hopebank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