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일반장애인 등록의 경우,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만 제출할 경우 관할 관청에서 등록이 가능하였지만 현행 장애등급판정제도의 문제점이 다수 노출되어,2010년 1월 1일부터 1~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별도로 진행하게 되었음. ※장애등급심사 :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진단한 장애등급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위탁심사하여 최종등급판정.(신규 및 재판정 포함)
→ 진단의사가 1~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「장애등급판정기준」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,검사자료,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해야함.
→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(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)에서 전문의사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짐.
〈장애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〉 1.장애진단서(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) : 장애부위(질환명), 장애원인, 장애발생시기, 진료기간,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2. 검사결과 :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.진료기록지 :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(6개월~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