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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홍보
○ 시행시기 :2008. 2 ~
○ 불법광고물 수거대상
∘현수막 : 도로변의 가로수, 가로등주, 신호등주, 전신주 등에 무단으로
게시한 상업용 현수막
∘벽 보 : 주택가, 담장, 대문, 전신주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
∘전단지(명암형 포함) : 거리나 승용차, 유리창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
○ 참여(지급)대상자
∘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의 주민
○ 정비․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
광고물 종류 |
면적(크기) |
기준 |
지급액 |
비고 |
현수막 |
대형(5㎡이상) |
장당 |
5,000원 |
|
소형(5㎡미만) |
장당 |
3,000원 |
| |
족자,깃발형 현수막(1㎡미만) |
장당 |
500원 |
| |
벽보 |
21㎝× 30㎝ 초과 |
1매 |
60원 |
|
21㎝× 30㎝ 이하 |
1매 |
30원 |
A4이하 | |
전단 |
규격제한 없음(명함형 포함) |
1매 |
10원 |
|
※보상금은 당해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○ 신청절차 : 수거한 현수막은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현수막 부착
사진을 첨부, 그외 광고물은 수거한 인쇄물 등을 근거로
거주 시.읍.면.동사무소 또는 도시과 접수
○ 지급방법 : 거주지읍면동사무소 및 도시과 접수(신분확인)→월1회
도시과 접수내역 취합 → 시청 도시과에서 개별계좌이체
○ 보상 제외대상
∘공공용광고물,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
∘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및 미 배부된 전단지
∘아파트 및 상가 주택 내 보관된 광고물, 신문 간지
∘형체와 매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
∘진주시 관할지역 외에서 현수막 등을 정비․수거한 경우
∘현수막 등에 대한 정비․수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
○ 보상금의 지급한도
∘1인 1일 2만원 이하
∘1인 월 보상금 20만원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