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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장애인 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안내
○ 대상자동차
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
가족(보호자)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중 1대
∘ 국가보훈처에 보철용 자동차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등본상
가족 및 공동명의의 비사업용 자동차 중 1대
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
○ 할인내역
구 분 |
차 종 |
수수료 할인율 |
검사종류 |
장애인 |
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|
1급~3급 : 50% 4급~6급 : 30% |
정기검사 종합검사 |
국가유공자 |
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|
50% | |
기초생활보장수급자 |
전차종 |
면제 |
○ 준비서류
∘장애인 : 자동차등록증,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,
장애인자동차 표지
∘국가유공자 : 자동차등록증,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관서에서 발급한
확인원,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
∘기초생활보장수급자 : 자동차등록증, 수급자증명서
※ 기타문의 : 진주자동차검사소(☎752-081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