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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조사 실시
○ 부과기준일 : 2009. 12. 31
○ 과 세 기 간 : 2009. 7. 1 ∼ 12. 31
○ 납세의무자 :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
○ 조 사 기 간 : 2010. 1.5 ~ 1. 21
○ 조사(부과)대상
☞ 유통․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
원인이 되는 시설물
⇒ 점포, 사무실,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
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㎡(약 48평) 이상인 건물
∘제외대상시설
⇒ 공장, 에너지의 생산․비축․공급시설, 광업시설, 창고시설(주용도),
위험물제조소․저장소, 주차장(주 용도), 군사시설, 축사, 식물관련 시설
∘부과면제대상시설
-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소유 시설물
- 단독주택․공동주택 및 기숙사(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 부분 포함). 원룸
※ 주의사항 : 학교 숙직실, 교도소 감호소, 연수원, 사제관, 수녀원,
고시원, 요사체 등은 부과대상 임.
- 농업협동조합법제8조(부과금면제),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(공과금
면제),산림조합법제8조 (공과금 면제)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소유자가
조합인 경우, 중소기업은행 본점 및 지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