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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안내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부담해소로 친환경농업의 확산 및 농업의
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2010년부터 『친환경농산물
인증비용 지원사업』을 붙임과 같이 추진함
○ 지원대상 :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
농업인으로 관내 농지를 경작하면서 관내 주소지를 둔
친환경농업인
○ 지원내용 :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드는 비용(심사비, 수수료, 각종분석료)
○ 신청기간 : 2010. 1. ~ 2010. 12. 10일
○ 신청장소 : 진주시청 기술보급과
○ 제출서류 : 신청서, 확인서, 각종 증빙서류(수납영수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