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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지방소비세‧지방소득세 도입 안내
○ 목 적 :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어 지방재정 확충
○ 지방소비세
∘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최초의 사례로서 주민소비가 지역경제
활성화와 재정확충에 기여, 복지 향상
∘납세자의 추가 부담 없이 부가가치세의 5%가 지방소비세로 전환
※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현재와 동일
○ 지방소득세
∘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
∘세액을 비롯한 과세체계는 기존과 동일
○ 과세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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