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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201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
○ 모금(집중)기간 : 2010. 1. 20(수) ~ 2. 28(일)(40일간)
○ 모금방법 : 지로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창구 및 편의점 납부 인터넷뱅킹,
텔레뱅킹을 이용한 가상계좌 납부 휴대폰, 카드결제, 인터넷 납부
○ 모금대상 : 전 주민
○ 제외대상
∘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만 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
∘장애인 세대주, 적십자 후원회원, 국군회비 납부자
○ 회원의 회비 납부방법
∘개별납부
- 적십자회비 납부의뢰서(회의납부 OCR용지)를 모금대상자에게 배부,
- 적십자회원이 되고자하는 모금대상자가 참여 여부를 결정
- 회비납부용지에 기재된 금액을 금융기관, 인터넷, 전화 등을 통하여 직접 납부
∘공동납부
- 단체 또는 주민의 협의에 따라 회비를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
경우에는 별도의 회비납부용지를 배부 받아 회비를 납부
○ 납부권장 기준금액 :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급별로 구분
∘세대주 : 7천원
∘개인사업자 : 3만원 이상
∘법인
- 제1군(균등할 주민세 50만원 부과대상자) : 70만원 이상
- 제2군(균등할 주민세 35만원 부과대상자) : 50만원 이상
- 제3군(균등할 주민세 20만원 부과대상자) : 30만원 이상
- 제4군(균등할 주민세 10만원 부과대상자) : 10만원 이상
- 제5군(균등할 주민세 5만원 부과대상자) : 5만원 이상
-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 : 학교, 종교단체 등은 전년도 납부
금액 등을 참조하여 별도관리 및 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