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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안내
○ 농지와 농지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읍 또는 면에
설치, 운영해 오던 농지관리위원회를 농지법(농지법 제44조 및 동법
시행령 제61조)에 의거 개정된 법률에 의거(2009. 11. 28일)폐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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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기준 변경 안내
2010년 콩 보급종 신청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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