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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2010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기준 변경 안내
○ 신청대상 : 2010.2월 현재 1945년 4월생(주민등록기준)까지
※해당월을 기준으로 만65세가 도래하면 지속적으로 신규신청이 가능.
○ 기초노령연금 기준액(소득인정액)변경
∘2010년부터 노인단독가구 70만원(종전68만원), 노인부부가구 112만원 (종전108만8천원)으로 인상
※소득인정액 : 월소득평가액+재산가액(시가표준액적용)을 연5%로 계산한 월액
예) 국민연금25만원 수령, 부동산가액 1억3천만원(금융재산0원)인 경우
1. 재산가액의 소득환산액 계산:〔(재산가액1억3천만원-주거공제금액
6천8백만원× 0.05/12)=258,333원
2. 최종소득인정액 : 소득25만원+재산가액의 소득환산액258,333원
= 508,333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