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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
○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지하수위 저하와 수원고갈로 이어지고
있으며, 각종 오염원에 노출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 지하자원인
지하수를 지하수법 제20조1항과 동법 시행령 제29조1항 및 수질보전
등에 대한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
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.
○ 지하수 수질검사 기간 : 2010. 04. 30까지
※ 기간 내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시 지하수법 제39조6의항4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