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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
○ 기본방침
∘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6.2 지방선거 등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
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
∘과태료 경감대상이 아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
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/2이상 과태료 경감부과
○ 기 간 : 2010. 2. 22 ~ 4.20(60일간)
∘사실조사 : 2010. 2. 22 ~ 3.24(33일간)
∘최고 또는 공고 : 2010.3.25 ~ 4.13(20일간)
∘직권조치 및 정리 : 2010.4.14 ~ 4.20(7일)
○ 중점정리내용
∘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‧허위신고자,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
※ 면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등 집중 조사
∘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
∘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
∘주민등록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
특히,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를 정정
○ 조사방법
∘세대주(원) 확인란 : 세대주 혹은 세대원의 도장 혹은 서명
∘이장 확인란 : 이장님 도장 혹은 서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