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ꏚ 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
○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․도화의 배부․게시 등 금지(§93 ②)
∘주 체 : 누구든지
∘금지기간 : 선거일전 90일(2010. 3. 4)부터 선거일(2010. 6. 2)까지
∘금지행위
-정당(창당준비위원회 포함) 또는 후보자(입후보예정자포함)의 명의를
나타내는 저술․연예․연극․영화․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
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음. ☞ 입후보예정자의 서적광고 등
-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는 위 기간 중 방송․신문․잡지 기타의 광고에
출연할 수 없음. ☞ 입후보예정자의 상품 카달로그 광고, TV․신문광고 출연 등
※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
따른 신문 또는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
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
행위는 가능함.
∘벌 칙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
○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(§103 ⑤)
∘주 체 : 누구든지
∘금지기간 : 선거일전 90일(2010. 3. 4)부터 선거일(2010. 6. 2)까지
∘금지행위 :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
∘벌 칙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
○ 의정활동 보고 금지(§111 ①)
∘주 체 :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
∘금지기간 : 선거일전 90일(2010. 3. 4)부터 선거일(2010. 6. 2)까지
∘금지행위 :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․
보고서(인쇄물, 녹음․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),
인터넷, 문자메시지, 송․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
또는 축사․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
보고하는 행위
※ 1. 자신의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상시 가능
2. 의정활동보고서가 2010. 3. 4이후 우송(도착) 될 경우 위반될 것임.
∘벌 칙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
○ 정강․정책의 신문광고 제한․금지(§137)
∘제한기간 : 선거일전 90일(2010. 3. 4)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
(2010. 5. 19)까지
※ 선거기간 중에는 광고금지
※ 광고기간의 기준은 당해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 등이 발행되는
날을 기준으로 함.
∘광고주체 : 정당의 중앙당
※ 시․도당은 일간신문 등에 정강․정책 등을 광고할 수 없음.
∘광고횟수 : 제한기간 중 총 70회 이내
∘광고규격․색도 : 가로 37cm 세로 17cm이내(색도제한 없음)
∘광고게재내용
-게재범위
•정강․정책의 홍보, 당원․후보지망자의 모집, 당비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
당해 정당이나 추천 후보자가 사용할 구호․도안․정책 기타 선거에
관한 의견수집
-게재할 수 없는 내용
•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․성명(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)
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
∘벌 칙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
○ 정강․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(§137조의2)
∘제한기간 :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(2010. 3. 1)부터
선거기간개시일 전일(2010. 5. 19)까지
※ 선거기간 중에는 연설 불가
∘제한내용 등
- 연 설 자 :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가능자 중에서 지명한 자
- 횟 수 :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월 2회
이내(선거기간개시일전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
해당하는 경우 1회)
- 준수사항
•선거운동 내용의 연설 불가
•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 방영불가
•녹화 방송시는 당해 방송시설 이용
∘벌 칙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
※ 위반주체가 정당일 경우 당해 당부에 대해서도 1천만원이하의
벌금 부과(Ⅳ,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