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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2010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
○ 신청대상농지 :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, 연근
미나리,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
○ 신청기한 : 2010년 05월 15일한
○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경제담당
○ 신청서류
∘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1
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1부 (대평면 주소를 둔 농가)
∘ 관외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1부 (대평면 외 주소를 둔 농가)
∘ 전년도 비료,농약,종자,농자재구입 세금계산서,카드영수증(1건이상)
○ 신청방법 : 이장님께서 농가단위 신청을 받아 면사무소 일괄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