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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2010년도 양귀비,대마 특별단속 홍보
○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미의 수확기에
즈음하여 마약류 공급원의 원천봉쇄를 위해 특별단속 실시
○ 기 간 : 2010.4월 하순~2010.7월 중순
○ 관상용 및 약용으로라도 적발시 법률에 의거, 엄벌하고 있으니
밀 경작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바람.
※양귀비 및 대마 밀경작 사범 :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