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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재자신고 업무 협조 안내
○ 부재자 신고관련 주요일정
시 기 |
내 용 |
5.4(화)까지 |
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부재자신고 안내문과 부재자신고서 발송(시‧군의 장) ※ 안내문은 부재자신고서의 빈자리에 안내사항을 적는 방법으로 갈음 |
5.14(금)~ 5.18(화) |
부재자신고서 접수 및 명부 작성(시․군의 장) |
5.19(수) |
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(시․군의 장) |
5.24(월)까지 |
부재자신고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 발송(관할 선관위) |
5.27(목)~ 5.28(금) |
부재자투표소 투표(10:00~16:00) ※ 거소투표대상자는 거소에서 기표한 후 선거일(6.2)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시‧군선관위에 도착 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(요금무료) |
6.2(수) |
18:00까지 부재자투표용지 접수(관할 구‧시‧군선관위) |
○ 부재자 신고 기간, 대상 및 방법
∘ 신고기간 : 5.14(금) ~ 5.18(화) 18:00까지, 5일간
※ 5.18(화) 18:00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지의
구‧시‧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으므로,
우편신고 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송하도록 안내
∘ 신고대상
- 선거일(6.2) 현재 19세 이상(1991.6.3 이전 출생)의 선거권이 있는
국내거주자로서(외국인 선거권자 제외),
-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
∘ 신고방법 :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시‧군에 직접 제출 또는
등기우편 송부
※ 부재자신고서는 신고기간인 5.14(금) ~ 5.18(화) 오후 6시까지
주민등록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지인 시․군에 도착
※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(6.2)에
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후 투표 가능
○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의 투표
∘ 투표기간 : 5.27(목)~5.28(금) 10:00~16:00
∘ 투표장소 : 거소 인근의 부재자투표소
∘ 지참물
(1) 부재자투표용지, (2) 발송용 봉투
(3) 신분증명서(확인이 가능한 다음 증명서 중 1종)
- 주민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등록증, 자격증
-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
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※ 미리 기표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함
○ 거소투표 대상자의 투표
∘ 투표장소 : 자택 또는 사무실 등 거소
∘ 투표절차
① 관할 구‧시‧군선관위로부터 송부 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
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볼펜‧만년필 등으로 ○표
②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(무료)으로 발송
※ 선거일(6.2) 오후 6시까지 관할 구·시·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