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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장애인 연금 사업 홍보
○ 신청자격
∘ 만18~64세의 등록 중증장애인(등급1~2급 및 중복3급)
※만18세 : 신청월 당시 만18세 이상
※중복3급 장애 :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 다른 유형의 장애가
하나 이상 있는 경우
○ 신청일시 : 2010.05.31~6.11(집중신청기간)
○ 신청장소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○ 소득 및 재산 기준
∘ 선정기준액 : 장애인단독가구50만원, 부부가구 80만원 이하
○ 신청서류 :
∘ 신청인 신분증(대리신청시 :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)
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
∘ 소득 재산 신고서
∘ 금융정보제공동의서(본인 및 배우자)
∘ 통장사본(중증장애인 본인 명의)
∘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
∘ 기타 추가제출 서류 있을 수 있음.
※신분증 및 통장사본 제외한 구비서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비치
○ 연금액
∘ 기초급여 : 소득보존을 위한 최고 9만원 지급
∘ 부가급여 :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
기초생활보장수급자(월6만원) 및 차상위 계층 해당자
(월5만원)에게만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