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ꏚ 대일항쟁기 위로금 등 접수기간 연장안내
○ 대일항쟁기 특별법의 제정으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
지원을 위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접수기간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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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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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기한 : 2011년 6월 30일까지 ※ 단,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 2. 신청대상
3. 신청자격 가.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(사망자, 행방불명자)의 유족 나.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(부상자) 또는 그 유족 다.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라.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※ 유족 범위 및 순위 : ①배우자 및 자녀 - ②부모 - ③손자녀 - ④형제자매 4. 신청방법 및 장소 : 신청인이 접수처(시․군․구 민원실)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5. 지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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